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행정질서벌)
- 형벌이 아님(형법 X, 전과 X)
- 법을 위반하여 내는 금전
벌금
- 범인에게 일정 금액 징수하는 형벌 (형법. 행정형벌)
- 5만원 이상 or 노역장 복무
과료
- 범인에게 일정 금액 징수하는 형벌.(형법)
- 2천원 이상~5만원 미만
- 가장 가벼운 형벌(경범죄)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자게 납부해야하는 금전(범칙금 납부기한내는 공소 제기X, 기한 이후에는 형사처벌 절차)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
- 법을 안지키는 괘씸죄(?)로 추가 부과하는 금전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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