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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by seleuchel 2023. 8. 14.

ex. 사고로 중태에 빠진 환자의 수술, 보호자 연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