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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렌식

침해사고 관련 법

by seleuchel 2022. 5. 2.

침해사고 개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의미

기타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때 : 침해사고를 인지한 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제3항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